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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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세율
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
누진세 방식
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점점 높아지는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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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세율 (누진세율 구조)
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, 낮은 세율 구간에서 먼저 세금을 낸 후, 추가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, 누진공제액을 빼면 최종 세금이 계산됨.
1,200만 원 이하
• 6%
• 0원
4,600만 원 이하
• 15%
• 108만 원
8,800만 원 이하
• 24%
• 522만 원
1억 5천만원 이하
• 35%
• 1,490만 원
3억 원 이하
• 38%
• 1,940만 원
5억 원 이하
• 40%
• 2,540만 원
5억 초과
• 45%
• 3,540만 원
절세 방법
• 필요경비 적극 반영 → 사업소득, 임대소득 등에서 경비 인정받기
• 소득을 분산 → 배우자, 가족 명의로 소득 나누기
• 공제 항목 활용 → 인적공제,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공제 활용
• 비과세·분리과세 상품 활용 → ISA 계좌, 장기펀드 등 활용